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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다주택자들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연장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며 주택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나 1 가구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1 가구 1 주택, 1 가구 2 주택, 다주택자 등에 따라서 비과세요건에 다릅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먼저, 1 가구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동안 거주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됩니다.
주택가격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충족되지만 12억 원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 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 구입 시점으로 1년 경과 이후 신규 주택 취득, 신규 주택 취득 시점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 주택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한 집이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됩니다.
증여로 인한 경우 3년 이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부모 봉양으로 1 가구 2 주택 된 경우 10년 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충족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홈택스에서는 스스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 스스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외에도 농지, 토지 등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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