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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누구!

by 정보통신뉴스 2024. 3. 12.

목차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닌데요.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라고도 불리며 개인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먼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 금융소득 합산과세대상자나 분리과세를 초과하는 기타 소득 대상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외에도 기타 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연금 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그 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투잡, 부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보통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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