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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니라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시불 수령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이란?
국민연금 일시불수령의 정식 명칭은 반환 일시금입니다. 반환 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다시 가입이 불가능하며 일시불 수령이 아닌 국민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면 임의계속 가입하여 다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시불 수령조건으로는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마지막 세 번째는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 일시불 수령조건이 됩니다.
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 체류 시에는 대상자가 아니며 일시불수령 했다가 추후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청구기한
반환일시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 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방법
반환일시금 수령신청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로 인해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본인이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일시불 수령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0년 미만 납입 했으나 60세가 되어 일시불 수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신청 서류
일시불 수령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 및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경우라면 추가로 납입을 할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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