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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1년 월세를 지출한 직장인의 경우 최대 122만 원의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월세 환급제도를 몰라서 제대 환급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월세 환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5년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월세 환급제도 및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를 내면서 해당 월세 금액을 세액공제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큰 월세를 어느 정도 경감시켜 주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즉, 월세 환급제도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부할 세금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월세 환급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환급의 경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흔히 생각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이며 세액공제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조건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2.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기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본거지가 동일해야 하며, 주택은 국민 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가능합니다.
4. 전입신고 및 계약
현재 거주지가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하며, 본인 또는 기본 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월세 환급제도 공제율
1년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7%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고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은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월세 환급제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
월세 환급제도 신청은 홈택스 또는 자리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에서 신청하는게 조금더 편리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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