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 할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이뤄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진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을 알고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24 변경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가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기존에는 기본 공제한도가 200만 원이었으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2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7월 1 이후 관람한 영화관람료의 4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전통시장 기본공제 50%, 대중교통 80%, 도석, 공연, 미술관 등 40% 에 사용한 금액에 추가 소득공제가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단,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월까지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30%, 이후 사용금액은 50%,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금액의 20%를 넘었을 경우 공제가 됩니다. 즉,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신용, 체크카드 공제가 됩니다.
만약 연봉의 20%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이후 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1000만 원만 사용을 했다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 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율이 낮은 1,2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후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서 소득공제율을 높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300만 원
- 연소득 7천만원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연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근로자 연간 총 급여 25% 이상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예를 들어 보면 1년 총소득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25%인 1000만 원 이상의 초과분이 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적용되어 7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4000만 원의 연봉의 1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 500만 원을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30%이므로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 25%는 할인이 받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공제 혜택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공제를 계산하는 게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동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0~12월 사용한 내역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신용카드공제 계산이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변경된 공제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