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by 정보통신뉴스 2023. 11. 28.

목차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13월의 월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본인의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2023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0~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해서 1월 ~ 9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으며 본인이 얼마나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위해서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배너가 있는데요. 배너를 클릭해서 연말정산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신용카드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급 명세서를 불러와서 적용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후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부양가족을 있다면 부양가족을 추가한 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1월 ~ 9월 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등의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월 11월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고 12월 사용할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해 줍니다. 

     

     

     

    2단계는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예상 세액 계산을 통해서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예상세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인적공제 수정을 선택하면 부양가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 또는 환급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3단계는 항목별 절세 도움말 항목입니다. 연도별로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됩니다. 

     

    차감징수 납부 예상세액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면 마이너스 금액만큼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플러스라고 나오면 그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조건)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조건)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층에서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녀가 대학 때문에 자취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지방 근무지로 인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세로 거주하

    bo.cocofox.co.kr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여러분은 근로소득세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여를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을 받게 되

    bo.cocofox.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