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 검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실시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검사 기간 안에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공단검사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예약을 안 하고 갔다면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이 다가왔다면 미리미리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동차검사 예약 바로가기
자동차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정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본인 시간에 맞춰 장소를 정하면 됩니다. 늦게 할수록 사람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교통안정공단 사이버검사소'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자동차검사 예약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선택하고 차량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차량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원하는 검사소를 선택하고 결제를 누르면 바로 예약이 됩니다.
예약이 제대로 되었는지 자동차검사 예약확인을 하고 싶다면 위의 홈페이지에서 검사예약 확인 및 변경/ 취소를 누르면 예약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핸드폰을 통해 인증번호를 받아야만 정상적인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비용은 차종과 점검 비용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또한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에 따라서도 자동차검사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안정공단 출장소 기준 자동차검사 비용을 보면 먼저 종합검사 비용은 경차 48,000원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경차 17,000원, 소형 23,000원 , 중형 26,500원입니다. 민간 검사소는 자동차검사 비용이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민간 검사소 비용은 지역 및 공업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자동차검사 기간은 사업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차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자동차검사를 받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4년 차에 자동차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모두 검사기간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후로 31일 이내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쳤을 경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그 이후부터는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