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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함으로써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필수입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 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통해서 자동차검사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두시고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동차검사 예약을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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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자동차검사는 몇 년 주기로 해야 하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차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자동차검사를 받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4년 차에 자동차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으로는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검사예약'을 선택하고 차량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 후 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소유하차량의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뿐만 아니라 자동차검사 예약도 바로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바로 자동차검사도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동차검사기간이 도래했을 때 알림을 받고 싶다면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차검사기간이 도래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비용의 경우 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안정공단에서 운영하는 출장소 기준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비용은 경차는 17,000원, 소형차는 23,000원 중형자는 26,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일반 검사소의 경우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은 경차 48,000원,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검사소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115일이 지날 경우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해보시기 꼭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으셔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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