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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이 단어가 주는 따뜻한 느낌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집값과 치솟는 임대료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는 것이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에게는 행복주택은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부지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며, 젊은 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설정되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취업준비생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30㎡ 이하부터 45㎡ 이하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공통사항)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미성년자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이어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자격으로 재신청 불가합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무주택,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무주택자입니다.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8,6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됩니다.
청년 및 사회초년생
청년 및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어야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됩니다.
또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어야 합니다.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5,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입니다.
고령자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이어야 입주조건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으로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임대주택 클릭하고 공고문에서 유형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후 행복주택을 선택 후 지역별로 현재 공고 중인 행복주택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입주조건이 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복주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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