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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기

by 정보통신뉴스 2024. 5. 14.

목차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면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됩니다.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년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되며,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에는 퇴직 시 받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전 1년간 받은 상여여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대신 받은 연차휴가 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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