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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함께 퇴직금 계산기 계산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퇴사할 때, 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근무한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화면에서 입사일자, 퇴직일자등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나의 예상 퇴직금은 얼마인지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후 계산기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전은 위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된 금액으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직접 받는 금액이며 세후는 퇴직금 세금을 공제한 실제 우리가 받게 되는 실수령액입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근로자의 근속연수, 퇴직금 등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방법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세후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중요한 사항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법정 퇴직금 지급기한 전에 정산을 하지만, 영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 다음 달의 월급일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인데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직일은 사직일 다음날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1일이면 퇴직일은 2일입니다.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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