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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일자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참여와 사회활동이 어려워지는 노인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했는데요. 노인일자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란?
노인일자리는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 활동역량 및 경력등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인일자리 신청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노인일자리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신청자격이 다릅니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 (공익활동)과, 경력 및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합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공익활동형은 노인일자리 중 65%가 해당합니다. 1년간 참여를 하며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이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익활동형 신청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월 31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공공시설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신청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 신청자격이 됩니다.
근무기간은 10개월, 월 급여는 71만 원이 지급되며 공익증진, 교육시설 학습 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시장형 노인일자리 신청자격으로는 만 6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며 아파트 택배, 소규모 매장 카페 근무, 지하철 택배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는 근무기간 및 시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시니어인턴십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시니어인턴십 노인일자리 신청자격으로는 만 6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며 제조업, 버스 운전, 조리사, 서비스직 등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급여는 근무하는 기업과 근로계약, 근무시간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취업알선형 신청자격으로는 만 60세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유원, 경비, 시험감독관과 같은 업무를 하게 되며 근무시간에 따라서 급여는 달라지게 됩니다.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노인일자리 신청방법으로는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신청뿐만 아니라 모집공고 확인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거주 지역 행정명'을 입력한 후 해당 지역구를 클릭한후 '노인일자리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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