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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계산법)

by 정보통신뉴스 2024. 4. 4.

목차

    오늘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65세 이상인 국민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 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위의 선정기준액은 월소득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등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기본정보에서 단독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 가구 유형을 선택해 주고 거주하는 도시가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중 선택합니다. 

     

     

     

    이후 소득정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 근로소득 중에서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재산정보에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 채 등을 입력해 준 후 기초연금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총합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은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적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법은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후 합산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준액에서 합산액을 뺀 금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이 됩니다. 

     

    만약 합산액이 기준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0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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