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정보통신뉴스 2024. 4. 3.

목차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사람들이 종종 실업급여를 받을 때까지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채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지만, 남은 실업급여를 모두 받기 전까지 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규정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으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 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여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은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필요서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필요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으로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고용보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선택한 후 청구인의 주소 연락처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등록하면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세요

    곧 실직 예정이거나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내가 실업급여를

    bo.cocofox.co.kr

    실업급여 금액 (2024년 금액계산)

     

    실업급여 금액 (2024년 금액계산)

    오늘은 2024년 인상된 실업급여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게 되는

    bo.cocofox.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