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달리, 일용직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과 함께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이란?
일용직이 또는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는 보통 급여를 시간이나 날짜로 계산하는 알바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라 간주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근무도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일용직 소득세 자동계산
일용직 소득세 자동계산은 일당과 근무일수 등 간단한 항목만 입력하면 손쉽게 일용직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용직 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고자 한다면 일용직 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하루 소득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이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총수입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제외하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세율 6%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 55%를 차감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수입이 20만 원인 경우 일용직 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지급액 20만 원 -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 근로소득금액 5만 원
2. 근로소득금액 5만 원 × 세율 6% = 산출세액 3,000원
3.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 3,000 × 55%) = 결정세액 1,350원
여기서 지방세 10% 135원이 붙어서 총세액은 1,470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용직 일당이 15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용직 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