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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by 정보통신뉴스 2023. 6. 16.

목차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 5,000만 원 통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인 청년계좌 중 하나였던 청년희망적금이 이번 2023년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로 이름이 바뀌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월 70만 원을 납입할 시 정부 지원금을 더해 총 5,000만 원의 목돈을 돌려주는 제도로 청년 희망적금에서 겪었던 단점들을 보완하고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청년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청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만 19~34세의 청년 중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5년 동안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최대 3~6% 까지 받을 수 있으며 (2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습니다. 

       

       

      1. 만 19세 이상 34세 청년 

      2. 청년 개인 소득이 총 급여액 기준 7.500만 원 이하 

      • 총 급여 6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 총 급여 7000만 ~ 7500만 원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

      3.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여기서 연령 조건 만 34세 이하가 기준이지만 병역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2년간 복무를 하셨던 분들은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나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6월 15 ~ 23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 이후 12월까지 2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으로는 농협, 신한, 윌, 국민, 등 11개 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영업일 15일 ~ 21일 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접수가 진행됩니다.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신청 가능한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즉,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사람들은 내년 2월쯤  만기가 되니 그때 취급 은행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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