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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계산방법 (과세표준)

by 정보통신뉴스 2023. 5. 9.

목차

    오늘은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 2023년 법인세율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일정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잘 알고 있어야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데요. 2023년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법인세율 

       

       

      2023년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법인세율 인하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 법인세율은 기존 25% 에서 24%으로 낮아졌습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별 법인세율입니다. 각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운 법인세율 그리고 누진공제액도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 계산방법으로는  과세표준, 산출세액,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모두 제하고 남는 것이 법인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최정적인 납부세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큰 경우에는 최종이익인 당기순이익이 마이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0원이 됩니다. 

       

       

      • 과세표준 = 당기순손익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 - 비과세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 납부세액 

       

      법인세 납부방법 

       

      납부할 세액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납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 일 때 : 1천만 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일 때 : 50% 이하 금액 

      법인세 신고 기간 중 미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를 지연할 때 역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신고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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