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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by 정보통신뉴스 2024. 5. 2.

목차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작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금액이 늘어나고 재산기준 요건도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부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제외된 분들이나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되며, 각 유형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없는 가구 

    - 연간 총급여액이 4만 원 ~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3만 원부터 ~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있는 가구 

    - 연간 총급여액이 3,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최대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급여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선택한 후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서 확인 및 조회를 통해서 신청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신청요건 확인 후 체크하고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유형 및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에 따라 3만 원 ~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 받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시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월은 정기신청기간이기 때문에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는 24년 6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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