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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구매했을 때와 보유했을 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습니다. 차 가격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아보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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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는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를 합해 부르는 말인데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붙는 취득세와 차량을 내 명의로 등록할 때 발생하게는 되는 등록세를 말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 표준세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며 세율도 다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자동차의 취등록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의 경우 취등록세는 4%, 화물자동차 5%, 11인승 이상 승합차 5%, 경차 4%, 7~10인승 승합차는 7% 취등록세율이 적용되며 승용차는 7% 취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동차 취등록세를 쉽게 계산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의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 '자동차 등록비용' 메뉴를 선택하시거나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차량가격을 입력하고 거주지역, 용도구분등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등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취등록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사용자나 차종에 따라서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면제 대상으로 일반승용차, 승합차, 1t 이상의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 역시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노후 차량을 폐차한 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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