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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및 물가 상승 등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막상 폐업을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및 필요서류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폐업 신고서 제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를 폐업해야 하는데 사업자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빠르게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를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신청/ 제출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럼 밑에 신청업무란의 휴폐업신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휴업 폐업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 입력됩니다.
이후 휴업신고를 할 것인지 폐업신고를 할 것인지 선택한 후 폐업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폐업 신고 시 신분증, 도장, 반납할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던 경우 폐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 주의사항
실제 폐업을 했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면허, 허가가 필수인 업종은 폐업 후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미주리 않고 바로 처리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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