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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by 정보통신뉴스 2024. 5. 3.

목차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임금을 말하는데요. 통상임금은 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를 이용해서 통상임금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균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된 금액으로, 해고 예고, 야간 근로, 휴일 근로 등의 가산 수당이나 연차 수당, 퇴직금 계산 등에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을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입력하면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통상임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 급여액, 연장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통상임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한 계산이 아닌 직접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전기 상여금 (상여금 1/2) /209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 주 5일, 88시간 근무, 월 기본금 200만 원, 월 고정수당 1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 기본금 200만 원 +고정수당 100만 원 + (연간 상여금 300만 원 / 12) / 209 시간을 적용하면 통상임금은 15,550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8시간으로 계산하면 124,40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정확한데요.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통상임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정보에 따라 계산된 통상임금을 확인하여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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